'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아야 한다면 새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이자가 밀려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채권액이 변동될 때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설정을 통해, 채권액이 변동될 것을 예상하여 장래에 생길 채권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권액 변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를 채권최고액 내에서 다시할 필요 없이 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 (根抵當)
根: 뿌리 근 (근본)
抵: 막을 저 (거스르다)
當: 마땅 당
[명사] <법률>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함. 또는 그 저당권.
실제로 빌려준 돈의 120~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이자가 밀려 채권액이 늘어나더라도 채권액의 최대한도 금액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채권액이 달라져도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위 링크가 언제까지 유지될 지 모르겠지만, 건물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채권총액은 1,928,913,930에 달하지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 는 근저당권에 해당되는 728,000,000 이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넘어 돈을 갚지 않게되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18-10-25)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의 순서대로, **신협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권리와 처분들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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