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아야 한다면 새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이자가 밀려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채권액이 변동될 때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설정을 통해, 채권액이 변동될 것을 예상하여 장래에 생길 채권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권액 변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를 채권최고액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