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gmatized./Investment Techniques

부동산경매 절차 간단정리

sosal 2019. 8. 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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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 을 내린다.

감정평가사는 경매를 통해 매각 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채권자는 '경매 매각 대금'을 통해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

 

3. 매각기일

매각 기일은 입찰하는 날을 의미한다.

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방 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한다.

입찰서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개찰'은 입찰자들 중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된다.

 

4.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진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된다.

해당 물건에 감정평가서의 중대한 오류, 낙찰자의 자격 문제 등에 대한 이슈.

'매각불허가신청'은 낙찰 후 1주일 내로 수행할 수 있다.

 

5.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자는 확정일로부터 4주 이내, 낙찰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 배당

앞서 2번에 언급된 '배당'을 채권자에게 실시한다.

보통 잔금 납부로부터 1개월 뒤이며, 이로써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다.

 

 

* 전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림

* 매수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이며, 낙찰 후 미납시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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