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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저당권 차이 부동산경매

'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아야 한다면 새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이자가 밀려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채권액이 변동될 때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설정을 통해, 채권액이 변동될 것을 예상하여 장래에 생길 채권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권액 변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를 채권최고액 내에서..

부동산경매 절차 간단정리

1.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 을 내린다. 감정평가사는 경매를 통해 매각 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채권자는 '경매 매각 대금'을 통해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 3. 매각기일 매각 기일은 입찰하는 날을 의미한다. 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방 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한다.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개찰'은 입찰자들 중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된다. 4.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진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