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박사 병역특례(병특) / 전문연구요원 선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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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계획.pdf.pdf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요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 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 이전) 의무 종사
◦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
※ 관련근거 :「병역법」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8조의3
□ 선발목적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 부여
□ 근거법령 :「병역법」및 동법 시행령
□ 선발시기 : 4월, 9월(연 2회 선발)
□ 선발종류 :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은 교육부, 대학부설연구기관은 자체 선발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9항에 의거 위임)
※ 대학연구기관이란 교육부 추천 및 병무청 심사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을 말함
□ 지원자격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고등교육법」제31조에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음
○ 영어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범위 :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성적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인정수준 : 시험성적(990점 만점)을 현행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과락기준 : 500점(환산점수 151.5점) 미만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범위 :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성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 받은 급수만 인정
- 인정수준 : 3급 이상 합격자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